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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13살 딸 처녀성 팔려던 무정한 엄마

작성 2011.10.26 00:00 ㅣ 수정 2012.11.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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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처녀성을 팔려던 무정한 엄마에게 최고 30년 징역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타 솔트 레이크시티에 살고 있는 33세 여자가 24일(현지시간) 열린 첫 공판에서 딸과 관련된 사건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물건처럼 팔릴 뻔한 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언론은 여자를 익명으로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자는 지난 4월 13살 된 딸의 처녀성을 1만 달러(약 1150만원)에 팔기로 하고 한 남자와 협상을 벌였다.

두 번이나 딸에게 속옷 차림으로 남자 앞에서 워킹을 하게 했다. 딸은 처음엔 엄마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다 생각을 바꿨다.

엄마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딸의 사진을 찍어 보내고 문자를 주고받으며 다른 남자와 딸의 처녀성 거래를 시작했다.

하지만 딸의 남자친구가 휴대폰에 남은 문자메시지 증거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파렴치한 엄마는 쇠고랑을 찼다. 여자는 아동 성착취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현지 언론은 “여자에게 아동 성추행 혐의도 있어 검찰이 기소했지만 딸과 관련된 혐의를 인정한다는 조건으로 기소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여자의 선고공판은 12월에 열릴 예정이다. 현지 언론은 최고 30년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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