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5700원에 딸 팔아넘긴 엄마, 제정신이었나?

작성 2012.07.18 00:00 ㅣ 수정 2012.12.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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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에 걸린 엄마의 실수였을까, 돈이 아쉬워 저지른 범죄였을까.

온두라스에서 생후 2개월을 갓 넘긴 아기를 팔아넘긴 엄마가 구속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여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카리나 카스트로라는 이름의 여자를 인신매매 혐의로 고발한 건 그의 친구다.

온두라스 수도에 있는 에스쿠엘라병원에서 서성이는 카리나를 그의 친구는 “딸을 팔아넘겼다.”고 신고했다.

인신매매를 한 여자가 병원에 있다는 말을 듣고 경찰이 달려가 카리나를 잡아 경찰에 넘겼다. 친구에 따르면 카리나는 온두라스에 있는 소날벨렌이라는 시장에서 한 여자에게 지난 5월 2일 태어난 딸을 넘겼다.

100일도 채 안 된 딸을 주면서 그가 받은 건 현금 100렘피라스(약 5700원)와 포도 한 송이뿐이다. 그러나 카리나가 실제로 딸을 판 건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카리나가 여자의 말에 속아 아기를 잠시 맡긴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 관계자는 “여자가 핑계를 대면서 아기를 건네달라고 하고 병원에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서 “여자가 병원을 서성인 것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일단 카리나를 구속했다.

카리나가 빈민촌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아기를 팔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아기를 데려간 여자를 추적하고 있다.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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