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위스콘신주(州) 의회가 교원이 학교에서 포르노를 보다 걸리면 교육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법안은 교사가 학교에서 포르노를 다운로드, 열람, 배포했을 경우 교육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교사의 실명을 학교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과거 위스콘신주 교육위원회는 학교에서 포르노를 본 교사를 해직 조치 한 바 있으나 해직된 교사가 다른 학교에서 계속 교직을 수행하는 것은 가능했다.
이 법안을 제출한 공화당 주의원 스티브 케스텔은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포르노와 같은 유해환경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며 “이 법안은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포르노를 본 이유로 교육면허를 박탈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과 왜 교사만 적용하냐는 것.
또 포르노를 본 교사에게 법안을 적용하기 위해 각종 조사나 의견청취 등이 필요하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위스콘신주 교육위원회는 과거 포르노를 본 이유로 해고된 한 과학교사가 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무려 30만달러(약 3억 3000만원)를 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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