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3세 경찰생도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일본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 도 후추 시에 있는 경시청 경찰학교 생도(23·남)가 지난 9월 중순 일본철도 JR 부바이가와라역 계단에서 카메라폰을 사용해 10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 도쿄 도 피해방지조례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일본의 경찰생도는 우리나라의 순경의 직위에 해당한다.
경시청에 따르면 해당 생도는 지난 9월 19일 오후 6시 50분께 역사 계단에서 10대 여성의 발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치마속을 약 20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현장 체포됐다.
경시청 조사 결과, 그 생도는 “미스스커트를 본 뒤 속옷을 찍을 생각으로 촬영했고 멈출 수 없었다.”면서 “몰래 촬영하는 것이 즐거웠다.”고 진술, 혐의를 인정했다.
도쿄 지방법원 타치카와 지부는 이날 피해방지조례를 위반한 경찰생도에게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고, 경시청은 정직 1개월 징계 처분했다. 하지만 해당 생도는 자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생도는 지난 5월 경시청 경찰학교에 입학한 뒤 셔터음 소거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를 구매, 지금까지 20회 정도 도촬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태희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