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우익스킬루칸이란 도시에서 14살 된 딸을 성폭행한 뒤 대부에게 팔아넘긴 남자가 긴급 체포됐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짐승같은 짓을 한 아버지는 성폭행한 딸을 5000페소(약 40만원)에 팔아넘겼다.
돈을 주고 여자아이를 넘겨받은 사람은 아이의 대부였다. 대부는 아이를 노예처럼 부리며 또 성폭행했다.
검찰이 나서게 된 건 피해자 여자아이가 용기를 내 사건을 신고한 덕분이다.
대부에게 팔려가 성노예가 된 여자아이는 이웃들에게 사연을 털어놨다. 이웃들은 “무서워하지 말고 당장 신고를 하라.”며 여자아이에게 용기를 줬다.
검찰은 딸을 성폭행한 뒤 팔아넘긴 아버지, 돈을 주고 여자아이를 넘겨받은 대부, 사건을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채 눈을 감은 여자아이의 오빠 등 3명을 긴급 체포했다.
아버지와 대부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한 피해자 여자아이는 검찰의 후원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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