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대법원이 현지 유력 일간지 라테르세라에 레시피 피해 배상금 8500만 페소(약 1억840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된 사람은 소송을 낸 15명 중 13명이다. 칠레 대법원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선 피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레시피는 기름에 튀긴 빵 ‘추로’를 만드는 법이었다. 추로는 밀가루를 반죽해 기름에 튀긴 빵으로 남미에선 대중적인 간식거리다.
신문은 7년 전인 2004년 7월 25일 “정말 맛있는 추로를 만들 수 있다.”며 레시피를 게재했다.
그러나 신문에 나온 대로 추로를 만들던 사람들이 줄줄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났다. 빵을 튀길 때 기름이 ‘폭발’하는 것처럼 튀어버린 것이다.
펄펄 끓는 기름이 튀어 손, 팔 등에 화상을 입은 사람들은 ‘폭탄 레시피’를 냈다며 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은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원고승소판결이 나온 뒤 신문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갔다.
칠레 대법원은 “22-24도 사이로 살짝 익힌 추로를 250도 이상의 끓는 기름에 넣으면 기름이 천장까지 튀는 ‘폭발’이 일어난다.”면서 이를 알려주지 않은 신문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신문에 난 레시피를 충실히 따라하면 ‘폭발’을 피할 수 없다.”며 레시피를 따라 한 사람들에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