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신문에 난 ‘레시피’ 따라 빵 만들다 ‘펑’ ‘펑’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특별한 음식 레시피를 게재한 신문이 억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칠레 대법원이 현지 유력 일간지 라테르세라에 레시피 피해 배상금 8500만 페소(약 1억840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된 사람은 소송을 낸 15명 중 13명이다. 칠레 대법원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선 피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레시피는 기름에 튀긴 빵 ‘추로’를 만드는 법이었다. 추로는 밀가루를 반죽해 기름에 튀긴 빵으로 남미에선 대중적인 간식거리다.

신문은 7년 전인 2004년 7월 25일 “정말 맛있는 추로를 만들 수 있다.”며 레시피를 게재했다.

그러나 신문에 나온 대로 추로를 만들던 사람들이 줄줄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났다. 빵을 튀길 때 기름이 ‘폭발’하는 것처럼 튀어버린 것이다.

펄펄 끓는 기름이 튀어 손, 팔 등에 화상을 입은 사람들은 ‘폭탄 레시피’를 냈다며 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은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원고승소판결이 나온 뒤 신문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갔다.

칠레 대법원은 “22-24도 사이로 살짝 익힌 추로를 250도 이상의 끓는 기름에 넣으면 기름이 천장까지 튀는 ‘폭발’이 일어난다.”면서 이를 알려주지 않은 신문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신문에 난 레시피를 충실히 따라하면 ‘폭발’을 피할 수 없다.”며 레시피를 따라 한 사람들에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KF-21보다 비싸네…독일이 구매한 대당 4000억짜리 드론
  • 최악의 한파 녹일 ‘최고의 온천 여행’은 이곳…“힐링 점수
  • 달이 머물다 간 자리, 겨울 월류봉
  • ‘외도 남편’ 고발했다가 역풍…中 법원, 아내에게 “15일
  • “차라리 돼지를 키우지”…중국군 女장교, ‘마두로 참수’ 이
  • “너무 예쁜데 실력까지?”…일본 뒤흔든 20살 ‘배드민턴 여
  • 수천억 전투기 시대…KF-21은 왜 고가 경쟁을 피했나
  • “옷 입혀라” 민원까지…양귀비 조각상에 무슨 일이
  • 20대 여성, 피임하려다 그만…‘피임기구 파손’ 희귀 사례
  • “환갑 앞두고 얻은 금지옥엽”…‘59세 초고령 산모’ 기적의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