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하이브리드 박제사 엔리케 고메스 데 몰리나가 밀수 혐의로 체포됐다고 최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고메스에겐 최장 징역 5년, 벌금 25만 달러(약 2억8000만원)이 선고될 수 있다.
특이한 하이브리드 동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욕심을 부린 게 잘못이었다.
고메스는 작품을 창조한다는 이유로 멸종위기의 동물, 보호되고 있는 동물들을 수입해 박제재료로 사용했다.
킹코브라, 오랑우탄의 두개골, 천산갑, 코뿔새, 멸종의 위기에 처해 보호되고 있는 동물가죽과 사체 등을 수입해 박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하이브리드 박제를 그는 개당 최고 8만 달러(약 9200만원)에 팔았다.
현지 언론은 “창조적 작품 제작에 몰두하던 그가 욕심을 내 일반동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불법에 손을 댄 듯하다.”고 보도했다.
고메스는 평소 “인간이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 유전자공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경각심을 주기 위해 창조적 동물박제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