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크원 시행사 Y22, 통일교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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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대형복합단지 ‘파크원’ 시행사인 Y22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Y22)가 토지주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이사장 문국진, 이하 통일교 재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29일(목)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부 재판부는 원고인 Y22의 손을 들어 피고인 통일교 재단에게 45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Y22는 공사가 중단된 지 14개월 만에 손실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Y22 관계자는 “통일교 재단은 파크원 관계자들이 입은 막대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까지 발행할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Y22는 지난해 문국진 이사장을 비롯한 통일교 재단의 현 집행부가 Y22의 건물 매각 협상대상자인 미래에셋과 맥쿼리증권 등에 지상권설정계약이 무효라는 공문을 보내고, 지상권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지상권설정계약을 위반했으며, 이런 악의적인 사업방해행위로 체결 직전까지 갔던 건물매각과 파이낸싱, 시공사와의 2단계 도급계약까지 무산, 공사가 중단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올 3월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었다.

‘파크원’은 여의도에 있는 4만6,465㎡ 부지에 지상 72층과 56층 오피스 건물 2개 동과 지상 6층 쇼핑몰, 국제비즈니스호텔 등을 짓는 개발프로젝트다. Y22는 2005년 통일교 재단과 부지에 99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고 파크원 공사를 벌여왔으나 지난해 10월 통일교 재단이 지상권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낸 뒤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서울신문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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