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경찰은 23일 요르단강 서안지구 칼키리야 주에 있는 한 마을 자택 화장실에 감금됐던 21세 여성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의 부친과 계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1일 경찰이 감금됐던 여성을 구출해내면서 밝혀졌다. 이날 경찰은 익명의 제보를 받은 뒤 현장으로 출동, 모포 1장으로 추위를 견디고 있던 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구출된 바라아 멜햄은 팔레스타인 방송 등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친이 모친과 이혼 뒤 자신을 10년 동안 화장실에 가두고 학교도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바라아는 “집안 청소를 위해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에만 화장실에서 나올 수 있었다”면서 “머리카락과 눈썹을 밀렸고 샤워도 한달에 한 번밖에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부친 하산 멜햄은 자신의 이혼 이유가 딸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종종 딸의 자살을 유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바라아의 부친과 계모는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체포 뒤 이스라엘 당국으로 넘겨졌다. 이들은 오는 25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사진=아랍24 캡처
윤태희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