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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에게 입맞췄다 3년형 선고받은 15세 소년

작성 2012.02.01 00:00 ㅣ 수정 2012.04.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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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사는 15세 소년이 또래 여학생에게 가벼운 키스를 했다는 이유로 3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경찰은 최근 자신의 13세 딸에게 키스를 했다는 남성의 신고를 접하고 ‘용의자’ 소년을 집에서 체포했다.

신고를 한 남성은 “소년이 집에 무단 침입해 내 딸에게 강제로 키스를 했다.”면서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소년은 법정에서 “합의하에 키스를 했으며 무단 침입한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줘서 들어간 것”이라며 “게다가 처음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지 언론은 소년이 18세가 될 때까지 형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적절한 교육 등을 받게 한 뒤 출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슬람 종교적 관행과 관습이 철저하게 적용되는 이 곳에서는 남녀 사이의 애정행각이나 음주 등이 제한돼 있으며,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습과 법규를 지키지 않은 서양 여행객들은 종종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어 왔는데, 실제로 지난 해 영국인 커플이 한 식당에서 볼에 가벼운 입맞춤을 나눴다가 1개월 간 감옥에 갇혔다 풀려난 사례가 있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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