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마트서 감자칩에 미끄러진 女, 손배금 얼마?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호주의 한 유명 대형마트에서 바닥에 떨어진 감자칩을 밟고 미끄러져 심하게 다친 여성이 오랜 법정소송 끝에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가 7일 보도했다.

캐스린 스트롱이란 여성은 2004년 9월 뉴사우스웨일스의 한 대형마트 안에서 기름기 있는 감자칩을 밟고 넘어져 척추를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이 일이 있기 전, 또 다른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절단돼 목발에 의지해 걷던 스트롱은 감자칩에 미끄러져 척추에 큰 손상을 입게 됐다.


1심 재판에서 뉴사우스웨스트 지방법원은 대형마트 측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인정된다며 58만 호주달러를 스트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대형마트 측이 15분마다 바닥청소를 했다 할지라도 스트롱이 사고를 피할 가능성은 적었다며 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올라간 이 사건은 관리를 소홀히 한 마트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결론이 나왔고, 스트롱은 약 6억 9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변호사 마제드 이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쇼핑센터와 마트 등이 반드시 건물 내 청결상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제때 제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인도 10대 세 자매 “한국 사랑해” 유언 남기고 사망…충격
  • 외신도 K-방산 가성비에 깜짝…“‘천무’ 계약한 노르웨이,
  • 아내 셋·자녀 11명…‘일부다처 실험’ 日 유튜버, 수익 끊
  • ‘흑인 딸’ 출산한 백인 부부의 황당 사연…원인은 ‘외도’가
  • 택시에서 외국인 커플이 벌인 ‘그 행동’…벌금으로 끝나지 않
  • “왜 내 가슴 절제했어?”…남자로 살아온 여성의 의료진 상대
  • 시신에서 지방 추출해 가슴·엉덩이 성형…기괴한 시술 유행,
  • “눈빛 하나로 남편 조종한다?” 50억 번 中 ‘유혹 강의’
  • “베트남 처녀 수입해서 한국 총각 장가보내자”…진도 군수 발
  • 연 300일 출장 다니던 21조 자산가의 후회…아빠 보고 ‘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