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린 스트롱이란 여성은 2004년 9월 뉴사우스웨일스의 한 대형마트 안에서 기름기 있는 감자칩을 밟고 넘어져 척추를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이 일이 있기 전, 또 다른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절단돼 목발에 의지해 걷던 스트롱은 감자칩에 미끄러져 척추에 큰 손상을 입게 됐다.
1심 재판에서 뉴사우스웨스트 지방법원은 대형마트 측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인정된다며 58만 호주달러를 스트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대형마트 측이 15분마다 바닥청소를 했다 할지라도 스트롱이 사고를 피할 가능성은 적었다며 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올라간 이 사건은 관리를 소홀히 한 마트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결론이 나왔고, 스트롱은 약 6억 9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변호사 마제드 이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쇼핑센터와 마트 등이 반드시 건물 내 청결상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제때 제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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