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일조보의 22일자 기사에 따르면, 저장성 닝보시에서 휴대전화 수리 센터를 운영하는 한 직원은 20대 초반의 A(여)씨가 접수한 아이폰을 고치던 중 내부에서 A씨의 나체 사진 수 장을 발견했다.
문제는 그가 발견한 사진은 A씨가 아이폰으로 촬영했다가 이미 삭제한 사진이라는 것.
이 직원은 ‘특별한 방법’으로 삭제됐던 사진 중 나체 사진들을 복구한 뒤 이를 자신의 컴퓨터로 복사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해놓고 수리 센터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감상’하기도 했다.
이후 우연한 기회에 이를 알게 된 A씨는 센터를 직접 찾아 이 사실을 알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조사중인 경찰은 “수리공이 개인의 허락 없이 사생활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돼 현재 구류중”이라면서 “최근 스마트폰 등 휴대기기의 사용과 수리가 늘면서 의도치 않게 사생활이 노출되는 빈도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삭제한 사진을 복구한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특히 아이폰은 삭제사진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아이클라우드(iOS5와 연동되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할 수는 있지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단순히 아이폰 기기만을 이용한 삭제사진 복구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수리업체 및 해당수리공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한 상태며, 현지 언론은 스마트폰 내부의 개인정보 보안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