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 혐의로 현재 미국 수 폴스 교도소에 수감중인 딘 코크런(28)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연방법원에 자신의 포경수술을 집도한 샌포드 병원을 상대로 1000달러(약 11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코크런은 소장에서 “불필요한 포경수술 때문에 성적인 만족도와 능력이 떨어졌다.” 면서 “이 수술은 반윤리적이고 의료상의 이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원상회복’을 바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00달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코크런이 28년 후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최근 모친으로부터 당시 수술이 의사의 권유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 코크런은 “당시 이름을 알 수 없는 의사가 포경수술이 꼭 필요하다며 모친을 오해시켰다.” 면서 “당시 갓난아기 였던 나는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병원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샌포드 병원 측은 “코크런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이유가 없으며 이 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