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사형’ 판결받은 늑대개, 교도소 ‘종신견’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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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은 개가 ‘종신형’으로 감형됐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제임스 베스트 지방판사는 ‘늑대개’ 치프에게 죽을 때 까지 현지 교도소의 경비견으로 일하라고 판결했다.

과거 늑대개 치프는 거주지인 포인테 쿠페 지역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종종 집 밖으로 뛰쳐나와 주민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했던 것.

이같은 신고가 현지 경찰에 빗발치자 결국 치프와 주인은 법정 앞에 섰다.

치프의 주인인 비키 스미스는 “치프가 집안에서 키워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뿐 한번도 사람을 물거나 다치게 한적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변호에 나섰다. 그러나 주민들은 치프가 자신을 공격하려 했다고 증언해 결국 판사는 안락사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치프에게 ‘갱생’의 기회가 찾아왔다.

이 사연을 신문에서 읽은 루이지애나주 교도소장이 치프를 경비견으로 신청해 받아들여진 것. 교도소장 브루스 토드는 “치프가 안락사되는 것이 안타까웠다.” 면서 “우리 시설은 개를 키우는데 최적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치프의 공격적인 성향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플러스”라며 “일정기간 동안의 트레이닝 과정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경비견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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