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엉덩이로 ‘353억원 미술품’ 훼손한 여성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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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3000만 달러(한화 353억원)짜리 미술품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죗값은 얼마나 될까?

지난달 30일 미국 덴버 법원은 화가 클리포드 스틸(Clyfford Still)의 작품 ‘1957-J no.2’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혐의로 카르멘 티쉬(36)에게 보호 관찰 2년과 정신과 치료를 선고했다.

티쉬는 올해 초 덴버에 문을 연 클리포드 스틸 박물관에 전시된 ‘1957-J no.2’에 구멍과 손톱자국을 내는 등 작품을 훼손시켰다. 특히 그녀는 술에 취해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로 작품을 문질렀으며 심지어 바닥에 소변을 보는 엽기적인 행동으로 박물관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 처벌과 보상여부에 큰 관심이 쏠렸다. 왜냐하면 작품 가격이 무려 3000만 달러로 추산되기 때문.

사고 이후 박물관 측은 1만 달러(약 1200만원)의 비용으로 작품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엉덩이에 훼손된 작품’이라는 꼬리표는 오랫동안 따라다닐 것으로 보인다. 
 

한편 클리포드 스틸은 미국을 대표하는 추상표현주의 화가로, 마크 로스코, 윌렘 드 쿠닝 등과 함께 ‘뉴욕화파’로 불린다.

또 지난해 스틸의 유화 한 점이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미국 작가로는 사상 최고가인 61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70억 원에 팔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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