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90세 노파가 칠순 아들 먹여 살리라고?”

작성 2012.06.05 00:00 ㅣ 수정 2012.06.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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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를 넘긴 노인이 칠순 아들을 부양하게 됐다.

아르헨티나 사법부가 91세 노인에게 아들을 부양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5일 보도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민사고등법원 합동재판부는 “아들이 성인이지만 생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올해 70세가 된 아들은 이에 따라 앞으로 매월 5000 아르헨티나 페소(약 130만원)를 90대 어머니로부터 받게 된다.

아들은 어머니가 꼬박꼬박 생활비를 지원하다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하면서 돈을 대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칠순 아들을 부양하게 된 노인은 상당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임대수입으로 비교적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행위무능력자 판정을 받고 재산관리에선 손을 뗀 상태다. 법원이 지명한 대리인이 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사법부는 간단하게(?)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에는 “제정신이 아닌 90대 할머니가 70대 아들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등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칠순 아들은 “갚을 빚이 있다.”면서 어머니에게 2만 7000달러(약 3240만원)를 빌려주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부모에게 자식의 채무까지 변제할 의무는 없다.”며 기각했다.

사진=아르헨티나 사법부(자료사진)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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