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함부로 욕하면 벌금 부과”…美마을 화제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함부로 욕하면 벌금을 내는 동네가 있다?

미국의 한 마을 주민들이 공공장소에서 심한 욕을 했을 때 벌금 20달러(약 2만 3000원)를 부과하는 안을 투표로 통과시켜 화제가 되고 있다. 

입 잘못 놀리면 벌금 무는 화제의 동네는 약 2만여명의 주민들이 사는 매사추세츠주의 미들버러. 지난 11일(현지시간) 마을 주민 대표들은 지역 경찰서장이 제안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183대 50으로 통과시켰다.

주민들의 ‘입 단속’(?)은 간단하다. 공원이나 번화가 등 공공장소에서 주민이 불쾌한 욕을 하게되면 경찰이 20달러의 벌금 티켓을 부과하는 것.

여성주민 대표인 미미 더필리는 “이 제안이 약간의 문제 소지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면서 “공원등 벤치에 앉아서 술에 취한 사람이 욕설과 고함을 치는 모습은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안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어나고 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매사추세츠 지부의 매튜 세갈 법률 자문은 “정부 등 기관은 불경한 표현을 담고 있다고 해도 개인의 공공 발언을 금지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바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지역 경찰서장인 브루스 게이트는 “이 안은 개인의 사적인 회화를 검열하는 것이 아니다.” 면서 “욕 자체가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교통위반 처럼 딱지를 끊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처형 직전 성폭행당하는 소녀들…이란 혁명수비대의 끔찍한 실체
  • ‘버스에서 성폭행’ 혐의 유명 개그맨, 자숙 중 ‘빵 판매’
  • 중국인 여성 성폭행에 살인까지…“발리 여행 주의”
  • ‘남자 유혹하는 법’ 강의로 52억 번 여성 근황 공개…‘섹
  • ‘신체 노출’ 했는데 묵인…‘몰카’ 교사에 학생들 분노
  • 혼전 성관계 들킨 커플, 공개 채찍질 100대…여성은 결국
  • “사이버트럭인 줄”…韓 K808 장갑차 시승한 美 해병, 스
  • “내 선택은 28살 연하 아내” 655억 준 말기암 남편…전
  • 美사립학교 수학여행 중 ‘집단 성폭행’…10대 한인 남학생
  • 휴전협상 재뿌리는 이스라엘…이번엔 ‘이란 철도’ 타격 시사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