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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통신] ‘장애인’이라 말 한번 잘못했다가 체포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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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이 부루너
트위터 캡처
‘장애인’이라 말 한번 잘못했다가 체포되어 잘못하면 30일을 철창에서 보내야 할 사연이 있어 화제라고 미 언론들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퇴행성 근육 이상 증세를 겪고 있는 알레이 부루너와 그의 친구 포레스트 토머는 지난 5월 23일 미 신시내티 주의 한 공원에서 평소에도 코믹한 콘텐츠로 유명한 알레이 부르너의 웹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에서 토머가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이 장애소녀를 웃기기를 좋아하십니까?”라고 재미 삼아 물은 것이 화근이 됐다.


그는 공원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곧 석방됐으나 신시내티 경찰은 토머를 비어를 사용한 이유 등으로 4급 경범죄 혐의로 기소하였고 6월 20일 법원에 출두하여야 하는 운명에 놓였다.

토머는 “자기가 듣기 싫어한다는 말을 한다고 체포할 수가 있느냐?”며 항의하고 조롱의 당사자가 된 부르너 역시 “나는 대화의 자유를 원한다. 사람들을 장애소녀라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말할 때 나는 편하다.”라고 방어하고 나섰다.

하지만 경찰은 기소장에서 이들이 모인 사람들의 허락 없이 비디오 촬영을 한 것은 물론 그만하라는 요구에도 그러한 행동을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등 주변 사람들을 성가시게 했다고 밝혔다.

토머는 혐의가 인정되면 한 달간 철창에서 살아야 할 운명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다니엘 김 미국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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