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中화가, 전 여친 그린 ‘누드 그림’ 몰래 팔았다가…

작성 2012.07.23 00:00 ㅣ 수정 2012.07.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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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보고 그린 누드화를 경매에 판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중국 일간지 신징바오의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북경에서 화가로 활동하는 왕홍정(王宏峥)은 2006년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인 샤오메이(小眉·가명)의 나체사진을 찍고 이를 본 따 유화를 제작했다.

왕씨는 샤오메이와 헤어진 뒤 이 그림을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올렸고, 경매 낙찰가로 50만 위안(약 9000만원)의 높은 금액을 받았다.

2001년 샤오메이는 미술 잡지와 인터넷 사이트에 소개되고, 고가의 낙찰금을 기록한 이 그림이 자신의 나체사진을 원본으로 그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왕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샤오메이는 “연인으로 만나 서로의 감정을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이를 누드화로 제작하는 것에 동의했다. 하지만 반드시 왕씨만 이를 보고 보관할 것을 구두로 약속했다.”며 “초상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 권리 침해 등으로 50만 위안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왕씨 측은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릴 당시 샤오메이 측에 분명히 모델료를 지급했다. 그러니 모든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후난성 샹탄시 서후법원 측은 사진이 아닌 그림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관계자는 “그림 속 인물의 얼굴 특징과 표정이 사진 속 샤오메이와 비슷한 점이 많으므로 유화의 본래 모델이 원고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러므로 유화 작품 모델 역시 작품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왕씨에게 30만 위안(약 54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사진=영화 ‘타이타닉’ 한 장면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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