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네티컷 주에 사는 그레이스 에드워드는 예전부터 이상하게 많이 나오는 전기요금에 대해 전기회사로 문의했으나 별다른 원인이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집을 팔기 위해 전기회사에 과거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모두 요청하여 다시 이메일로 받았다.
그런데 다시 받은 옛날 전기요금 고지서를 자세히 보니 실제로 사용한 전력과 요금 부과된 전력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다시 전기회사에 그 이유를 문의했다.
그제야 전기회사는 그레이스가 길 앞의 가로등 두 개의 요금을 물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아마 25년 전 집을 살 때부터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으나 그레이스는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너무나 어이가 없던 그레이스는 소비자 보호국 등 관계 당국에 진정을 넣었고 곧 전기회사로부터 사과와 함께 25년간이나 잘못 부과되었던 요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합하여 한화 약 1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다니엘 김 미국통신원 danielkim.o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