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불상에 키스 하려는 女관광객, 징역형 선고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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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의 한 사원에서 불상에 키스를 하는 듯 한 사진을 찍는 등 매너 없는 행동을 한 프랑스 관광객 3명에게 징역 처분이 내려졌다.

뉴욕데일리뉴스, BBC 등 해외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26~35세의 프랑스 관광객 남성 1명과 여성 2명은 스리랑카 남부의 한 불교사원을 방문했다가 불상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겼다.

이중 한 여성은 불상에 마치 키스를 하는 듯한 포즈를 취했으며, 또 다른 남녀는 불상 옆에서 명랑하게 손을 흔들며 사진을 찍었다.

관광객들은 인근 사진관에 현상을 맡겼고, 사진관 직원은 그들의 현상 전 사진을 본 뒤 분노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스리랑카 국가문화유산부서 관계자는 “스리랑카 국민들은 이번 사건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국가와 종교를 무시하는 예의없는 행동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스리랑카 지방 법원은 종교 모독 등의 혐의로 이들에게 징역 6개월,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했다.

최초로 이들은 신고한 사진관 직원은 “나 역시 불교신자로서 사진을 보는 순간 매우 불쾌했다.”면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 사진 인화를 하지 않고 곧장 신고했다.”고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편 스리랑카에서 종교와 관련해 법적 잣대가 가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 팝스타인 에이콘(Akon)은 부처상 앞에서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여성이 춤추는 장면을 포함된 자신의 뮤직비디오 때문에 스리랑카 입국이 금지된 바 있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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