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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야해” 어린이용 호피 비키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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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명한 여배우가 자신의 사이트에 어린이용 호피 비키니를 입은 유아 모델의 사진을 올렸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모델 출신의 영화배우인 엘리자베스 헐리는 최근 8~13세용 아동 비키니 사업을 시작하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문제가 된 사진은 금발의 소녀가 호피무늬의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 이 소녀는 올해 8살로 헐리의 가까운 친구이자 TV 패션 업계 종사자의 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 공개되자 각종 사회단체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클라우드 나이트 어린이 보호 재단 관계자는 “어린아이들이 입는 수영복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사진 속 비키니들은 성인 여성의 섹시함을 강조하는 디자인”이라고 지적했다.


부모연대 웹사이트인 ‘넷맘스’(NetMums)의 창립자 역시 “많은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성적으로 지나치게 강조될까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면서 “헐리 같은 디자이너들이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가 나서 이를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헐리 측 대변인은 “어린이용 비치웨어를 판매한 지 이미 4년 째”라면서 “미국과 중동 등지에서는 별 문제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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