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듯 지각을 한 중미 코스타리카의 한 판사에게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고 나시온 등 현지 언론이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각 때문에 졸지에 실업자가 된 판사는 코스타리카 골피토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35세 청년 판사다. 사법부 최고위원회는 판사의 지각 때문에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빗발치자 징계위원회를 소집, 처리를 고민하다 결국 해임결정을 내렸다.
골피토 지방법원의 조정관이 사법부 최고위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청년판사의 근무태도는 빵점이었다.
조정관은 “매일 지각을 하는 건 물론 재판이 열리는 날에도 판사가 1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는 게 보통이었다.”면서 “지각을 하면 언제나 늦잠을 잤다는 변명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매일 지각하는 판사에 대해 동료 판사는 물론 검찰, 법원 직원들의 불만이 매일 커지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호소했다.
한편 사법부 최고위원회가 해임을 결정하자 문제의 잠꾸러기 판사는 “늦잠이 판사해임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