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남미 대도시, 흡연운전에도 범칙금 부과키로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남미의 한 대도시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내렸다.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서 운전 중 흡연이 금지됐다고 현지 언론이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새 교통법규를 어기고 핸들을 잡은 채 흡연을 한 사람은 정해진 범칙금을 내야 한다.

처음으로 규정을 어겼을 땐 200페소(약 4만7000원), 두 번째로 규정을 어긴 사람에겐 100% 오른 400페소(약 9만4000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코르도바 시의회는 교통법규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6시간 토론을 벌였다.

시의회는 “술을 마시거나 환각제를 복용한 뒤 운전하는 것만큼 운전 중 흡연도 사고위험을 높인다.”는 결론을 내리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코르도바 시의회가 참고한 자료에 따르면 흡연을 결정한 운전자가 담배를 입에 물고 첫 모금을 빨기까지는 최소한 7개 동작을 한다.

여기에는 최고 10초의 시간이 걸린다. 정상속도로 자동차가 달린다면 약 70m를 질주할 수 있는 시간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시의원 하비에르 셀러스는 “음주운전자나 흡연운전자나 자신과 타인에게 잠재적 위험인 건 마찬가지”라면서 교통법규 개정안 통과을 환영했다.

사진=자료사진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60대 경비원, 경비실서 성관계 중 사망…“산업재해 인정”
  • 순찰 중에 무슨 짓이야…아르헨 남녀 경찰 파면 위기
  • (영상) “결국 선 넘었다”…인도 미사일에 ‘불바다’ 된 파
  • (영상) 죽은 ‘백두산 호랑이’가 바다에 둥둥…어부들이 사체
  • 푸틴의 ‘쇼’에 전 세계가 속았다…“대규모 공세 준비 정황
  • ‘864억짜리’ 전투기, 바다로 ‘꼬르륵’…“항모에서 미끄러
  • “7월, 일본에 대재앙 온다” 예언에 여행 취소 줄줄…코로나
  • “67명 사망한 대참사 잊었나”…‘군 VIP’ 탓에 민간 항
  • (영상) “아마도 세계 기록”…2분 만에 러 미사일 11발
  • “중국이 고구려 지배, 결정적 증거 찾았다” 주장…우리 정부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