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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반

제자와 부적절 관계 맺은 女교사, 그 제자와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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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가 중형을 피하기 위해 그 제자와 결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09년 1월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에 위치한 윌밍턴 고등학교 여교사 였던 레아 게일 십먼(42)은 당시 15살 제자 조니 레이 이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십먼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며 강하게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녀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해 이후 기나긴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그녀의 유죄가 확실시 돼 적어도 15년 형은 선고받을 것으로 보였으나 2년 후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2011년 1월 그녀가 17세가 된 제자 이손과 그의 부모 허락까지 얻어 결혼한 것. 특히 그녀의 결혼은 19년 간 함께 산 남편과 이혼한지 며칠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결국 현지 검찰은 그녀의 성폭행 관련 부분을 기소하지 못하게 됐다. 왜냐하면 피고 배우자의 증언은 형법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

브런즈윅 카운티 검찰청 검사보 지나 에세이는 “이 사건은 피해자의 증언 이외에는 어떤 증거도 없다.” 면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한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달 20일 십먼은 경범죄 혐의로 30일 간의 구류와 345달러(약 37만원)의 벌금에 처해졌으며 교사 자격은 박탈 당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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