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소년을 ‘성범죄자 블랙리스트’에 올린 문제를 두고 독일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피해자로 알려진 13세 소녀의 부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딸에게 키스 마크를 남긴 같은 반의 14세 소년을 어린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독일 중부 튀링겐의 아른슈타트 법원 측은 가해 소년의 DNA 샘플을 수집하고, 학교나 소모임 등 가해소년의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이 소년을 소아 성애자, 강간범, 스토커 등이 모인 성범죄자 명단에 올렸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독일 사회는 지나치고 무자비한 처사라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시작됐다.
평소 청소년 범죄에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 아른슈타트 법원 측은 “가해 소년이 소녀에게 눈에 띌 만한 크기의 키스마크를 남긴 것이 사실”이라면서 “본 법원은 이 소년에게 ‘어린이 성학대 또는 성추행’ 혐의로 경고 및 지역사회봉사 60시간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고등법원 측은 공식적으로 이 가해 소년의 DNA 수집 및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린 것에 대한 재심사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소년의 변호사 측은 법원에 제출한 항의서에서 “소년의 관점에서 당시 행위는 서로의 애정을 표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