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사는 사만다 래키스는 7살 때인 2003년 몸에 열이 나자 미국 유명 회사의 해열 진통제를 복용했다. 하지만 곧바로 이 해열제는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의 부작용을 일으켰고 사만다는 실명과 함께 피부 조직의 대부분을 잃고 말았다.
사만다 측 변호사는 이 부작용 때문에 사만다는 19차례나 수술을 받는 등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며 이런 부작용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은 제약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제조 회사 측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면서 자신들은 일부 부작용에 대한 언급을 약병에 게시했으며 이 어린이용 해열제는 일반적으로 매우 안전하다고 반박했다.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