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혼전 성관계 적발되면 5년형” 새 법안 논란

작성 2013.03.23 00:00 ㅣ 수정 2013.04.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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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혼전 성관계가 ‘들통나면’ 징역 5년에 처한다는 새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등 해외언론의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슬림 전통에 따라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 성관계를 맺을 경우 최고 5년형을, 만약 신고 없이 동거를 할 경우 1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법안이 공개됐다.

이 법안을 제출한 현지 의원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회가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억 1000만 명의 무슬림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혼전 성관계와 관련해 엄격한 법률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에는 10대 소녀들의 혼전 성관계가 급속히 증가한다며 잠비주 소녀들에 대해 고등학교 입학 시 처녀성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학생에게만 입학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2012년에는 자와바라트주의 아쳉 피크리 가루트(40)시장이 결혼 나흘 만에 17세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혼을 통보해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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