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친딸 435차례 성폭행 ‘짐승父’에 1458년형 선고

작성 2013.04.02 00:00 ㅣ 수정 2014.06.10 17:1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타이완 법원이 10년간 자신의 딸을 성폭행 한 파렴치한 남성에게 1458년 형을 선고했다.

중궈타이완망의 2일자 보도에 따르면, 가오슝에 사는 A는 친딸이 15세가 되던 해부터 무려 10년 간 성폭행 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최소 435차례 이상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16세 무렵 남자아이를 출산했으며, A는 이 아이를 아무도 모르게 네덜란드로 입양을 보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생계 때문에 자주 집을 비웠으며, 실질적으로 살림을 도맡아 한 친할머니는 아들이 손녀에게 한 행동을 알면서도 “소문이 나면 집안 망신이니 참고 살라.”며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피해자가 19세가 되던 해, A는 딸을 강제로 결혼시켰지만 짐승같은 행동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또 한 번 임신해 딸을 낳았다.

피해자는 “몇 번이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그 때마다 쇠사슬 등을 이용한 학대를 받았다.”면서 “남편과 이혼한 뒤에는 혼자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어쩔 수 없이 다시 지옥같은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녀는 10년간 최소 435차례 이상 성폭행을 당했고 수치심과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신고를 꺼리다가, 근래에 만난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결국 아버지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A와 그의 부인, 어머니 등은 “피해자가 평소 음란한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A가 낳은 여자아이와 A의 DNA가 부녀관계로 입증되면서 죗값을 치르게 됐다.

타이완 법원 측은 “A는 역사상 최악의 짐승 아버지”라면서 “감금과 폭행, 협박, 성폭행 등 지난 10년 간 저지를 죄목 하나당 징역 1년 원칙에 따라 1458년의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추천! 인기기사
  • “포기란 없다”…비트코인 ‘7600억원 어치’ 실수로 버린
  • 지옥문 열렸나…이란 미사일에 불바다 된 이스라엘 하늘
  • 기적이 일어났다…엄마가 생매장한 신생아, 6시간 만에 구조돼
  • 우크라 드론에 완전히 뚫린 러시아 본토… “자체 생산 드론,
  • 러시아, 발트해 앞마당도 뚫렸다…우크라의 러 함정 타격 성공
  • “남편에게 성적 매력 어필해야”…‘12세 소녀-63세 남성’
  • 美 언론 “KF-21 공중급유 첫 성공, 인상적인 속도로 발
  • 이란의 ‘놀라운’ 미사일 수준…“절반은 국경도 못 넘었다”
  • ‘남성들과 선정적 댄스’ 영상 유출, 왕관 빼앗긴 미인대회
  • 딸에게 몹쓸짓으로 임신까지...인면수심 남성들에 징역 20년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