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성추행 의혹’사건이 국내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법 전문가들은 윤 전 청와대 대변인이 스스로 미국경찰이나 법정에 출두해 조사받는게 무죄주장이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데 가장 유리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USA가 15일 미국 전문 김원근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윤씨가 미국에 들어올 경우 일단 구속 될수 있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을 것이며,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더라고 사회봉사형이나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내다 봤다.한국에서 10년,미국에서 17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해온 김 변호사가 제시한 ‘윤창중 시나리오’의 법리적 해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윤씨가 미국에 자진 입국해 워싱턴DC경찰에 출두, 조사를 받는 경우이다. 일단 도피성으로 미국을 떠나 한국에 머물렀기 때문에 미국입국 즉시 구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윤씨측이 즉각 보석을 신청하고 보석금을 내면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본다.보석금은 즉시 출두하면 200달러 미만이고, 한국에 나가 있는 기간이 길어 질수록 금액이 올라가거나 여권을 압수하는 조건부 보석을 허가 받게 된다.
검찰이 워싱턴 DC 경찰에 자진출두한 윤씨를 가해자 진술후 기소 하면 워싱턴 DC 법원이 재판일정을 잡게 된다.현재 워싱턴 DC 경찰의 성범죄 신고서에 나타난 대로 인턴 여성의 허락없이 엉덩이를 움켜쥔 성추행만으로는 경범죄가 인정돼 윤창중씨는 사회봉사형이나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내다 봤다.
그러나 윤씨가 출두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수배 상태에 놓이게 된다. 워싱턴 DC 경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검사가 기소토록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그럴 경우 워싱턴 DC 법원에서 재판일정을 잡게 되고 재판 불출석의 혐의까지 추가돼 처벌이 무거워 지게 된다.이때에는 윤창중씨가 다른 형사범죄 기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역형이나 보호관찰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성폭행(강간)만 아니라면 중범죄로 높아져 징역형까지 초래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연방법에 따른 중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미국 워싱턴 DC의 법체계와 성범죄 수사와 처리 절차 등에 따르면 윤 전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현재의 신고된 내용 이외에 더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하루속히 미국에 스스로 입국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는게 가장 바람직한 대처방법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윤 전 대변인이 자진해서 미국으로 가서 현지 경찰의 수사에 응하면 좋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선 애매하다”며 밝혀 법의 심판대에 설 윤씨의 운명은 그의 결정과 대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