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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예뻐서…” 당선 女의원 선거 무효 논란

작성 2013.08.16 00:00 ㅣ 수정 2013.08.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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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이란의 한 지방 여성 의원이 너무 예쁘다는 이유로 선거가 무효화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최근 영국 인디펜던트지 등 해외언론에 의해 뒤늦게 알려진 논란의 주인공은 이란 북서부 잔잔주(州)에 위치한 도시 카즈빈에 사는 니나 시아카이 모라디(27).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그녀는 지난 6월 14일 실시된 선거에서 총 163명의 후보자 중 14위에 해당되는 높은 지지율로 시의원에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1주일 후 민의를 저버린 황당한 결정이 내려졌다. 선거 결과가 무효로 처리됐다는 것. 이란의 국제 인권 캠페인 단체에 따르면 그 이유는 바로 이슬람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선거 중 많은 보수 정치인들이 그녀의 선거 포스터 사진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들은 선거 후 “너무 젊고 매력적이라 당선됐다”고 비난하며 불만을 터뜨렸다.


결국 카즈빈시 의장은 “우리 의회에 캣워크(패션쇼 모델들의 걸음걸이) 할 사람은 필요없다”는 이유로 의회 입성을 거부했다.

이에대해 모라디는 “단지 얼굴을 드러냈을 뿐 히잡을 쓴 선거 포스터 사진을 사용했다” 면서 “당국이 정한 선거 기준을 어기지 않고 당당히 선거를 치뤘다”며 반박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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