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법, 창조경제 선도하는 기업가정신 보호해야”…세미나 개최

작성 2013.08.29 00:00 ㅣ 수정 2013.10.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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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을 놓고 경제는 물론 정치권, 사회 각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사)한국입법학연구소가 이와 관련된 ‘창의적 경영을 위한 법률 제도 보완 확대 세미나’을 열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와 정치인, 법조 실무자들이 참석해 개정안이 경제 상황에 미치는 의미 그리고 개정안이 통과됐을 경우 예상되는 경영 환경 변화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인들의 배임죄 적용 범위 및 면책 조항, 세계적 추세의 현주소를 짚어 보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 법적 제도 장치를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세미나에 앞서 “최근 사회 전반에 ‘9월 위기설’이 돌고 있다”고 말해 기업가 정신 제고→투자 활성화→일자리 창출의 경제적 선순환에 시동을 거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함을 시사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영판단의 보장을 통해 창조적이고 신선한 시도를 할 수 있고 경영의 자율을 누려야 한다” 면서 “이런 창의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창조경제 가치가 숨쉬는 상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경영판단과 대표소송 등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이자 재계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슈들을 아우르는 논의가 진행됐다.

상법개정안을 입법발의한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독일은 배임죄를 규정한 최초의 나라지만 경영행위 관령 배임죄는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으로 사실상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판단의 원칙 존중으로 상징되는 독일의 기업활성화 정책은 사민당과 기민당간 정권 교체에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고 역설했다.

이에 더해 주주권 강화 부작용을 방지할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성엽 박사(미국변호사, 김&장 근무)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다중대표소송의 우려되는 폐해로부터 회사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완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를 맡은 박민영 동국대 법대 교수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미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법제화하고 있는 실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요구로 우리도 이를 도외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며 “대표소송, 집단소송 활성화나 면책조항의 객관화로 일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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