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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에이즈 환자?“ 美여성 5억 배상 소송 제기

작성 2013.09.21 00:00 ㅣ 수정 2013.09.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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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브루클린에 사는 에브릴 노런(25)는 지난 4월, 미국 뉴욕시 인근 지하철역 등에서 무상으로 배포되는 유명한 생활정보지를 받아 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뉴욕주 인권국이 신문 뒷면에 게재한 에이즈(HIV) 관련 전면 홍보 광고에서 멀쩡한 자신이 생뚱맞게 에이즈 환자로 둔갑해 있었기 때문.


광고는 자신의 전면 사진과 더불어 “난 에이즈 양성 반응자입니다”는 글귀와 함께 에이즈 감염자라도 뉴욕주 인권법에 따라 여러 권리가 있다며 인권국에 문의하라는 공익 홍보 광고였다. 하지만 노런은 자신이 에이즈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인데 이 광고로 인해 남자 친구를 비롯한 여러 지인으로부터 수모를 당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노런과 그녀의 변호사는 뉴욕주에 법적 민원을 제기하기에 앞서 우선 이 사진을 뉴욕주 인권국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세계적인 사진 회사인 ‘게티이미지(Getty Image)’를 상대로 45만 달러(4억 9천만 원 상당)의 손해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2년 전 이 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도 “노런과는 아는 사이로 온라인 패션용으로 찍은 것인데 어떻게 이런 실수가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며 소속사인 게티를 비난하고 나섰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번 파문에 관해 뉴욕주 인권국과 ‘게티이미지’ 측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언론들은 덧붙였다.

사진=뉴욕 생활정보지(amny) 4월 3일 자 후면 광고(뉴욕주 인권국 제공)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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