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게시물에는 “우는 아이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 또 먹고 살려면 일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팔려고 한다”는 내용과 아이의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장이 포함돼 있다.
게시물에 적힌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47만원. 이 게시물은 약 12시간 동안 올라 있다가 사이트 관계자와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된 뒤 삭제됐다.
경찰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지만, 가상공간에서의 거래 시도였던 만큼 게시물을 올린 사람의 정확한 신원과 위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측은 “아직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밝혀내지 못했다. 사이트의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조사 중”이라면서 “게시물에 적힌 전화는 현재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의를 가지고 비도덕적인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라질 법에 따르면 실제 부모가 아이를 거래하려 한 경우 어린이 보호법이 적용돼 최소 2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아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부모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를 몰래 팔려 했다면 죗값은 가증돼 최소 3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게시물이 올라온 사이트는 전 세계 107개국에 서비스되는 유명 거래사이트로, 매달 1억 명의 유저가 물건을 사고파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