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 같은 감옥에서 3년의 세월을 보낸 미국 흑인 청년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일 온라인 매체 허핑턴포스트는 흑인 청년 칼리프 브로더(Kalief Browder·19)의 기구한 이야기를 자세히 보도했다.
2010년 뉴욕 브롱스에 살던 칼리프(당시 16세)는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경찰에 체포됐다. 혐의는 ‘강도’였다. 체포과정은 석연치 않았다. 경찰은 당시 사건 목격자 1명의 진술만으로 브로더를 체포했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에게 제대로 된 항변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당시 브로더가 법적 미성년자 였다는 것이다. 보석금 1만 달러를 낼 수 없을 만큼 넉넉하지 못했던 브로더는 3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브로더가 수감된 곳은 뉴욕에서 악명 높은 ‘라이커스 아일랜드(Rikers Island)’였다. 이곳은 아직 재판 중이거나 단기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이 이송되는 곳이다. 1930년대 세워진 라이커스 아일랜드는 라과르디아 공항 인근 섬에 위치하며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수감자들 간 폭력사건이 매우 빈번해 ‘지옥 같은 곳’으로 불린다.
브로더는 2013년 6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기까지 이곳에서 구타와 폭력에 시달리고 독방에 갇히는 등 처절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자살을 6번이나 시도했다.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브로더는 “혐의를 인정하면 수감기간을 줄여주겠다는 회유를 받았지만 거절했다”면서 정당치 않은 절차로 재판이 진행됐음을 폭로했다. 그는 “그들은 나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았다. 용서할 마음이 없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지난 10월, 브로더의 변호사인 폴 프레스티아(Paul Prestia)는 “브로더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고 체포과정에서도 폭력을 당했다”며 뉴욕 검찰국·경찰청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폴은 “이번 일로 라이커스 구치소의 문제점이 공론화되고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분명 누군가는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시 의회 조사 결과, 브로더가 폭로한 라이커스 구치소의 문제점은 사실로 드러났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현 수감자 12200명 중 40%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최근 자살건수도 폭증했다. 대부분 폭력과 독방 감금 처벌 때문이었다.
사진=허핑턴포스트·위키피디아 캡처
조우상 기자 ws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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