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엽기

여동생 성폭행한 12세, 감옥행 면해…이유는?

작성 2014.03.04 00:00 ㅣ 수정 2014.03.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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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동영상을 본 뒤 7살(당시 나이) 여동생을 성폭행 한 13세 소년이 교도소 행을 면하게 됐다고 BBC 등 현지 언론이 3일 보도했다.

지난 해, 법적인 이유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이 소년(당시 나이 12세)은 친구들과 함께 불건전한 성인물 동영상을 본 뒤 7살 여동생을 성폭행 했다.

잉글랜드 서북부의 블랙번 청소년 법원은 당초 이 소년에게 2년 6개월 형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다시 열린 재판에서 12개월의 위탁소 생활 명령을 내렸다. 교도소(소년원) 행을 피하고 결과적으로 자유의 몸이 된 것.

블랙번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인 소년의 여동생이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녀는 “오빠가 내게 한 행동 때문에 매우 슬프다”면서 “하지만 나는 오빠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나와 함께 놀았으면 좋겠다. 나는 오빠를 사랑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인 소년 역시 “내 행동에 대해 ‘역겹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재판부의 마음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가해 소년이 매우 순박하고 미숙한 모습이었으며, 범죄가 재발하거나 사회에 악을 끼칠 확률이 낮아 감옥행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소년은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BBC는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불법 성인물에 손쉽게 접근하면서 발생한 만큼, 청소년들의 게임기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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