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현지 도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도쿄 법무성 재산송무관리관(50, 男)이 도내 미혹(迷惑)방지조례를 위반한 혐의로 경시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남성은 판사 출신으로 이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며 불구속 입건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법무성 여직원이 화장실칸에서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한 관계자는 “법무성은 가스미가세키(거의 모든 중앙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이 있는 지역) 중에서도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관공서이며 그 대상도 여직원이었다”면서 “법무성은 엄숙한 분위기로 여직원들도 다른 부처보다 수수한데 이를 도촬한 그는 특별한 마니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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