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살인죄 누명쓰고 30년 옥살이 사형수 ‘무죄 석방’

작성 2014.03.12 00:00 ㅣ 수정 2014.03.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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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호소하며 30년 가까이 옥고를 치룬 남자가 결국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 지법은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수로 복역하던 글랜 포드(64)에게 석방 명령을 내렸다.

무려 30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드러난 기막힌 이 사건은 지난 1983년 루이지애나 쉬레브포트에서 일어났다. 당시 포드는 보석상인 이사도어 로제만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드는 사건 현장에 자신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으나 1984년 백인만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검찰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사형수 신세가 됐다.


이후 포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기약없는 사형수 생활을 시작했고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 산 사형수 중 한 명이라는 진기록도 갖게됐다. 이번 석방 명령은 당시 사건현장에 포드가 없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증명 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날 오랜 누명을 벗고 교도소 문을 나선 포드는 “석방돼 너무나 기분이 좋다” 면서도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무려 30년 가까이 갇혀 있었다”며 가슴을 쳤다.

이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기나긴 세월”이라면서 “교도소에 갇히기 전 아기였던 내 아들은 지금은 어엿한 아빠가 됐다”고 토로했다.

한편 포드의 변호인 측은 루이지애나주를 대상으로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책을 논의 중으로 주법에 따르면 최대 연 25만 달러(약 2억 6000만원)를 보상받는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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