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카츠라기 시의원인 요시타케 아키히로(27)는 최근 헌팅한 여고생을 자택으로 끌어들여 성관계를 갖고 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게시해 아동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 현 청소년건전육성조례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기소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요시타케 피고인은 올해 1월 6~14일 나라현 야마토 타카다 시의 자택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고생(촬영 당시 16세)에게 음란한 행위를 촬영한 동영상 2편을 인터넷상에 공개했다. 또한 4월 18일 정오쯤부터 오후 4시반쯤까지 같은 여고생과 음란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공개되면서 시의회는 지난 달 13일 자로 요시타케 피고인에 대한 사직 권고를 결의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사직원을 제출하고 같은 달 23일에 사직처리됐다.
한편 이 남성은 가명을 사용해 여고생을 헌팅했으며 음란 영상을 공개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