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환경보호국은 최근 야생동물 학대금지에 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은 동물서커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공연이나 전시를 위한 야생동물의 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현재 야생동물을 등장시키고 있는 서커스단에겐 2개월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이 기간 내 서커스단은 동물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파나마 땅에서 내보내야 한다.
파나마 환경보호국 관계자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서커스단에는 최고 1000만 달러(약 106억원)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파나마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중미국가로는 세 번째로 동물복지를 위한 세계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중남미에서는 동물보호를 위해 볼리비아, 페루, 파라과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등이 동물서커스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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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