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동물서커스 중단 안 하면 벌금 100억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중미에 위치한 파나마가 야생동물을 등장시키는 서커스를 전면 금지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오랜 숙원이 이뤄졌다.”면서 당국의 결정을 환영했다.

파나마 환경보호국은 최근 야생동물 학대금지에 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은 동물서커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공연이나 전시를 위한 야생동물의 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현재 야생동물을 등장시키고 있는 서커스단에겐 2개월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이 기간 내 서커스단은 동물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파나마 땅에서 내보내야 한다.

파나마 환경보호국 관계자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서커스단에는 최고 1000만 달러(약 106억원)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파나마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중미국가로는 세 번째로 동물복지를 위한 세계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중남미에서는 동물보호를 위해 볼리비아, 페루, 파라과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등이 동물서커스를 금지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환자와 성관계 들키자 “성폭행당했다”…간호사 결국 징역
  • “성폭행 중 입에 돌을”…구치소 간 12~15세 소년들, 가
  • 트럼프 “여자애는 이렇게 해야”…‘미성년 성폭행 의혹’ 사실
  • 75세 ‘동안 여배우’의 진한 키스 장면 논란…“나이 많아서
  • 튀르키예 향하던 이란 미사일 알고 보니 美 해군 SM-3로
  • “하루 두 번 ‘이 호흡’했더니”…남성 관계 시간 5분 늘었
  • 유두 통증 극심했던 남성, 근육통 아니었다…‘이 병’ 진단
  • “이혼하겠는데?”…점성술사 예언에 충격받은 예비 신부의 선택
  • 레이저 발사해 드론 ‘쾅’…이스라엘 실전서 첫 ‘아이언빔’
  • “나만 볼게”라더니…사적 영상 올린 전 남친, 상담 빙자 2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