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내달 12일까지 세월호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각종 단체여행이 취소되고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례보증은 대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관광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기업 ▲기타 지역소재 기업 ▲특별재난지역 신속지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기업에는 보증금액 5,0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보증료율 연 0.5%(고정)가 적용되며, 관광지역 이외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은 5,0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보증료율 연 1.0%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및 전남 진도군 소재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1,000만 원 이내(본건 포함한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은 5,000만 원 이내)에서 연 0.3%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 신청기간은 2014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이며, 보증금액은 5년 이내로 100% 전액 보증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용보증신청서와 금융거래 확인서(특별재난지역 등 생략 가능) 등을 제출하면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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