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내달 12일까지 세월호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각종 단체여행이 취소되고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례보증은 대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관광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기업 ▲기타 지역소재 기업 ▲특별재난지역 신속지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기업에는 보증금액 5,0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보증료율 연 0.5%(고정)가 적용되며, 관광지역 이외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은 5,0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보증료율 연 1.0%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및 전남 진도군 소재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1,000만 원 이내(본건 포함한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은 5,000만 원 이내)에서 연 0.3%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 신청기간은 2014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이며, 보증금액은 5년 이내로 100% 전액 보증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용보증신청서와 금융거래 확인서(특별재난지역 등 생략 가능) 등을 제출하면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