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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눈이이”…中경찰 ‘상향등 정면보기’ 이색 벌칙 눈길

작성 2014.08.07 00:00 ㅣ 수정 2014.08.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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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찰이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들에게 ‘이색 벌칙’을 내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이 6일 보도했다.

이 체벌은 반대편 차선에서 운전자들의 시야와 운전을 방해하는 상향등와 관련한 것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적용시킨 것이다.

광둥성 선전시 경찰은 야간운전 중 사고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반대차선 차량의 상향등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시범적으로 상향등을 켠 채 운전한 운전자들을 불러 세운 뒤, 이들에게 한 동안 상향등을 정면에서 바라보는 이색 체벌을 실시했다.

운전자들은 경찰의 명령에 따라 상향등이 켜진 자동차 정면에 앉아 한동안 이를 응시해야 한다.

만약 경찰의 이러한 체벌을 거부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차를 견인당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전시 경찰 측은 “이러한 ‘독창성 있는 처벌’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면서 “일부에서는 이 같은 처벌에 반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찬성의 뜻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벌을 받은 한 운전자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5분 동안 상향등을 응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항의했지만 경찰 측은 5분이라는 처벌 시간이 그렇게 길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해당 방침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운전자들의 건강에 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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