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구조하러 가던 경찰차에 치인 女, 중태 빠져

작성 2014.12.01 18:02 ㅣ 수정 2014.12.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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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토리아


영국의 한 여성이 신고를 받고 달려가던 경찰차에 치여 중태에 빠진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현지 일간지인 데일리메일의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지난 29일 밤 10시경 브리스톨 시티 교외에서 사이렌을 켠 경찰차와 한 여성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경찰차는 칼을 들고 위협하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긴급 출동하는 길이었는데, 사이렌을 켜고 급하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당한 여성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

이후 다른 경찰이 신고가 접수된 현장으로 달려가 칼을 들고 위협하는 남성을 체포했으며, 경찰차와 여성이 충돌한 거리는 현재 정밀 감식을 위해 통제된 상태다. 현지 경찰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경찰들의 처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차가 ‘사고 유발자’로 역전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영국의 한 경찰관이 경찰차를 몰다가 4억원이 넘는 초고가 슈퍼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2012년에는 자동차 사고 예방 및 법규 위반을 단속하던 러시아의 경찰차가 앞서 가던 다른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월 인천의 한 경찰서 경장이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코란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국내 현행법에는 긴급 자동차가 사고를 낼 경우 신호위반이나 갓길 운행 등의 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는 대신 사고와 관련한 책임만 지게 되어 있다.

사진=포토리아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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