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정년 성차별”..女의사, 남자로 ‘성전환’ 결정

작성 2015.10.15 09:55 ㅣ 수정 2015.10.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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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의 한 여의사가 성차별을 극복하겠다며 성전환을 선언했다.

재활학과 전문의 미라 스타노즈시크가 힘든 싸움을 시작한 화제의 주인공. 그는 최근 베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결정이 매우 힘들었지만 (결심을 하고) 이미 성전환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평생을 여자로 살아온 그가 늑깎이 성전환자가 되기로 결심한 건 정년 때문이다.


세르비아의 정년은 최근까지 남자 65세, 여자 60.5세였다. 여자는 정년을 넘겨도 자신이 원하면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률이 제정되면서 공공분야에선 여자의 옵션이 사라지게 됐다. 여성들이 반발하고 법정투쟁에 나서면서 일단은 세르비아 헌법재판소가 법의 효력을 보류시켜놨지만 스타노즈시크의 고민은 계속됐다.

당장은 60.5세를 넘겨서도 일을 할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가 법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당장 퇴출(?)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듭된 고민 끝에 스타노즈시크는 남자로의 성전환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여자에서 남자로 성전환을 하려면 (절차를 밟는 데)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앞으로 (법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몰라 성전환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제의 개정법은 분명히 성차별적이라는 게 스타노즈시크의 주장이다. 그는 "퇴직은 나이나 성별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개인의 능력과 각 분야의 (인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의가 부족한 세르비아의 형편을 감안하면 여의사에게 정년을 강요하는 건 불합리하는 지적이다. 스타노즈시크는 "새 법률이 효력을 발생한다면 수많은 여성이 일을 못하게 될 것"이라며 "법의 불합리성을 고발하는 데도 성전환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라프렌사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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