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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침팬지도 ‘인권’ 있을까?…美재판 결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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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침팬지도 법으로 부여되는 '인권'이 있을까?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항소법원(고등법원 해당)에서 다소 황당하지만 흥미로운 재판이 열렸다. 침팬지에게도 인간과 같은 ‘인권’ 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으로 재판부는 예상대로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현지 NGO단체인 비인간권리협회(Nonhuman rights group)는 침팬지 토미(26)가 주인에게 학대받고 있다며 법적으로 인간과 같은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졸지에 소송에 휘말린 토미는 뉴욕의 한 작은 농장에 살고있는 침팬지로 비인간권리협회 측은 열악한 환경에서 토미가 학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그러나 단순히 동물학대를 이유로 주인을 처벌하는 수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만약 비인간권리협회 측이 재판에서 승리하면 침팬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포함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다른 동물들의 처우도 획기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마련된다.

그러나 이에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침팬지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면서 생기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 면서 "인간이 함께 살면서 갖는 사회적 계약도 침팬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법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 만이 법이 보장한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존재" 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협회 측 활동가이자 변호사인 스티븐 와이즈는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으나 재판에 지더라도 계속 이같은 소송을 이어갈 뜻을 과거에 비쳤었다. 협회 측이 침팬지도 인권을 누릴 자격은 있다는 나름의 근거는 있다.

와이즈는 “침팬지도 감정과 자발적 의지, 자기 결정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면서 “이 소송은 자유와 평등의 문제로 침팬지도 이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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