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라면 회항’ 등 일련의 사건이 기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중국의 한 승객이 비행기 이륙 시 휴대전화 전원을 꺼달라는 승무원의 요구에 불응해 소란을 일으킨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경화시보(京華時報) 등 현지 언론의 4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장춘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에어차이나 항공기에 탑승한 한 여성 승객은 베이징서우두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까지 전화 통화를 멈추지 않아 승무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당시 승무원은 정중하게 전화통화를 중단하고 스마트폰 전원을 꺼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승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에 옆에 앉아있던 다른 승객들이 항의의 뜻을 내비치자 그제서야 전화 통화를 중단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벨이 다시 울렸고 그녀는 전화 통화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이 행동을 지켜 본 승객들이 다시 항의했지만 오히려 격한 반응을 보였고, 몇 차례 승무원의 저지에도 행동의 변화가 없자 결국 승무원은 그녀를 경찰에 신고했다.
베이징서우두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공안이 그녀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녀는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 경찰은 “이 여성 승객은 스스로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항상 전화를 써 왔으며 이착륙 시 스마트폰을 쓰는 행동이 비행에 어떤 장애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결국 이 여성은 현지법에 따라 구류 5일을 선고받았다.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유럽 등지의 국가에서는 이착륙시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지만 이는 비행기모드 전환 시에만 해당되며,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은 금지돼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여전히 비행기 내에서 스마트폰의 전원을 꺼놓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지 항공사들은 여전히 전자기기의 신호가 항공시스템을 교란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중국 항공공중통신협회연맹은 고도비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2016년 이전까지의 실험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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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