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수익형 부동산시대 상가분석사 특성화

작성 2015.01.19 11:35 ㅣ 수정 2015.01.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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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인 김모씨는 과천시 상업지역에 입지한 상가를 중개하다가 동종업종 입점금지에 대한 내용을 몰라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새 임차인은 미용실을 창업하고자 중개인이 소개한 점포에 계약을 마친 후 중도금을 지불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건물 내에 있는 다른 미용실에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깜짝 놀라 확인 해 본 결과 해당 건물은 상가관리규약에 동종업점입점금지 규정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공사는 중지됐고, 새 임차인은 중개해준 중개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중개 시 확인의무 소홀로 손해에 대한 부분을 배상받게 됐다.

집합건물의 경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상가관리규약인데, 이 상가관리규약상 동종업종 입점금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 이모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상가건물 1층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사무실을 오픈하고자했다.일반적으로 근린상가로 돼 있으면서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면 부동산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부동산사무소)이라고 명기된다.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500㎡ 이상이 업무시설이면 부동산사무실 또한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물건을 소개해준 중개인은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새 임차인은 당황해 시간을 허비하다가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후 전문가의 도움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알고 보니 근린생활시설은 시설군 중에서 7군에 해당되고, 업무시설은 시설군 중에서 8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위군에서하위군으로 용도변경은 간단한 신청만으로 가능했다.

결국 임대차 계약 후 용도변경 문제로 5개월을 허비한 후에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로인한 손해배상은 중개를 담당한 중개사무소에서 고스란히 지불하고 말았다.

이처럼 수익형부동산 시대가 본격화 하고 있지만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상가분야의 경우 시장이 전문화, 세분화 되고 있지만 전문가가 부족해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는 수익형부동산 시대를 맞이해 수익형부동산 분야를 특성화 시켜 전문적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민간자격증인 ‘상가분석사’ 주관기관인 ‘KI상가분석사협회’와 협정을 맺고 상가전문가를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별도의 시험 없이 ‘상가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현재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는 교과과정에 개설돼 있는 ▲‘입지 및 상권분석론’,▲ ‘상가투자론’, ▲ ‘점포개발론’,▲‘상가관리론’ 4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을 별도로 보지 않고도 ‘상가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상가전문가에게 필요한 실무능력을 배양시켜 주기 위해 상가특강, 상권분석 현장견학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상가전문가에게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키워주고 있다.

상가분석사는 창업자를 위한 상권입지분석,상가분양대행,상가투자컨설팅,상가MD,점포개발,상가개발,새로운 업종의 발굴 등 다양하며, 향후 상가시장의 확대 및 다양화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부동산시장은 상가시장으로 옮겨 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상가분석사 자격증은 상가전문가, 사회초년생, 은퇴자, 노후대비자 등에 필수적인 자격증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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