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그룹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사내외 제보 창구로 사이버 감사실을 개설한 이래 총 100여 건의 실명 및 익명 제보가 인터넷과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됐다. 사이버 감사실을 운영하는 삼표그룹 감사실은 제보가 올 때 마다 일일이 확인을 거쳐 사실로 드러날 경우 즉시 관련부서에 시정과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감사실 관계자는 “그 동안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음해성 제보도 있었지만, 근거 있는 제보는 관련 부처에 통보하거나, 직접 감사하여 부정비리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감사실의 확인을 거쳐 시정된 공사 중에는 선제적인 보수, 보강 공사로 사고발생 소지를 미리 차단한 사례들이 눈에 띈다. 4월 개통을 앞둔 호남고속철도 접속부 공사를 시공한 삼표이앤씨를 대상으로 지난 1월초 사이버 감사실에 제보가 올라왔다. 현장 일부에서 설계도상의 철근 규격 40cm가운데 10cm를 잘라 시공했다는 제보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삼표이앤씨는 우선 감리단에 보고하고 보강 공사에 착수했으며, 2월 25일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고속철본부 주관하에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30cm철근에 구조적 안정성 문제는 없었으나 설계상의 강도 확보를 위한 추가 보강을 지시함에 따라 2월 27일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했다.
다만 해당 공사의 문제를 사이버 감사실에 올린 제보자가 이후 삼표이앤씨를 대상으로 거액의 금전을 여러 차례 요구함에 따라 삼표이앤씨는 2월 27일 정읍경찰서에 공갈미수죄로 고소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선의의 제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할 수도 있지만, 제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악용하려 할 경우 사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표그룹 사이버 감사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윤리경영과 안전 시공을 정착시키기 위해 사이버 감사실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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