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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들어간 카레 먹은男 사망…주인 과실치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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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성분이 들어간 카레를 손님에게 제공한 식당 주인이 살인 혐의로 기소돼 그 판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영국 검찰(CPS)은 북동부 노스 요크셔에서 테이크 아웃 카레점을 운영하는 모하메드 칼리그 자만(52)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영국 내에서도 첫 재판 사례로 기록된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발생했다. 당시 한 가정의 가장인 폴 윌슨(38)은 이 식당에서 카레를 테이크아웃해 집에서 먹다가 사망했다. 이후 드러난 사망 원인은 땅콩 알레르기로 인한 쇼크사.

이후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식당 주인인 모하메드가 종종 아몬드 대신 땅콩을 재료로 사용해 카레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검찰은 어떤 이유를 들어 그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을까?

이는 음식에 땅콩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손님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상대를 죽일 고의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사망해 이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땅콩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르고 이를 먹을 경우 윌슨의 사례처럼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특히 현재 강화된 영국의 식품위생법에는 공장에서 포장돼 나오는 가공식품 뿐 아니라 테이크아웃 음식에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되어있다.

현지 검찰은 "모하메드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 면서 "거짓말을 해 수사를 방해한 행동등 모든 혐의를 묶어 한꺼번에 기소했다" 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다음달 24일 열린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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