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 등을 단속하면서 주로 여성 운전자일 경우 단속 티켓을 발부하지 않고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진 미국 경찰관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고 12일(현지 시간) 미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 오하이오주(州) 고속도로 경찰대에 9년간 근무했던 전직 경관인 브라이언 리(31)는 지난 2013년 11월에서 2014년 10월 사이 무려 4명의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교통 단속을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해 일부는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브라이언은 일부 피해 여성에게는 단속 티켓을 발부한 다음 상의를 벗으면 티켓을 봐 주겠다고 한 다음 이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해당 티켓을 찢어버리기도 했다.
브라이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일부 음주 단속을 당한 여성에게는 수갑을 채운 다음 가슴을 만지거나 자신의 중요 부위를 해당 여성에게 접촉하면서 못된 짓을 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기소장에서 밝혔다.
브라이언의 이러한 막장 행각은 피해를 당한 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각되고 말았다. 하지만 현지 경찰 당국은 이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허위 주장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특히, 브라이언은 자신의 범죄 행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경찰차에 부착된 녹화 장치에는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녹화되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정밀 조사에 나선 미 법무부 소속 연방 검찰관들이 여러 피해 여성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브라이언을 추궁하자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말았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브라이언은 아버지는 물론 형제 모두가 경찰관인 경찰 집안 출신으로 6살 아래의 세 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덧붙였다.
사진=교통 티켓과 성관계를 맞바꾼 전직 경찰 브라이언 리 (현지 사법당국 제공)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